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여수시 F에서 ( 주 )G 라는 상호로 조 경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 펜 션 개발, 관광 부지개발 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H(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를 운영하면서 I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 주 )J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K을 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공사 진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2012. 3. 23. 공사비 1억 5천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 21.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B에게 “ 벌목공사를 시작하려는 데 공사 비를 2억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억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금액 중 1억 5천만원은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3. 23. 공사비 명목으로 ( 주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2억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1억 5천만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2012. 5. 10. 공사비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 10. 경 전 남 여수시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B에게 “I 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려 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억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강원도 공사 수주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