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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2고단64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G 등 H아파트 공사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위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이를 다시 주식회사 신창건설에 100억원에 매도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각자 1억원씩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4.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공매물건인 화성시 G에 있는 H아파트 공사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70억원에 양수할 수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 신창건설에서 위 부지를 100억원에 매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7억 5천만원을 지급하면 한 달 후에 10억원의 매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2. 6. 8.경 위 피해자에게 “오늘 2억원을 입금하면 다음 공매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주겠다. 공매매수협약서를 작성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의계약의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실형 전과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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