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 주 )E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인 ( 주 )F 의 영업관리 부장으로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G( 주) 는 여수시로부터 발주 받은 ‘H 도로변 방음벽 정비공사 ’를 2016. 3. 31. ( 주 )E에 하도급 주는 한편, ( 주 )F 과 위 정비공사 도중 발생한 폐섬유를 매립시설인 ( 주 )I에 매립하기로 폐기물처리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전 남 여수시 J에 있는 H 도로변에서 철거한 방음벽을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고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4월 초순경 H 도로변에서 철거한 방음벽 670개를 ( 주 )E 의 사업장 앞 도로변에 적치한 후 2016. 4. 25. 별도로 보관 중인 방음벽에서 분리한 총 3.01 톤의 폐섬유를 마치 위 H 방음벽 정비공사 도중 발생한 폐섬유인 것처럼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 주 )I에 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4. 위와 같이 H 방음벽 정비공사 도중 발생한 폐섬유 총 3.01 톤을 매립시설에 정상적으로 매립한 것처럼 원 청업체인 피해자 G( 주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231만 원을 ( 주 )F 명의의 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경우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압수물 사본 후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 여수 시청에 공사비 청구 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공사 비 입출거래 내역 첨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