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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4가합2394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14. 11. 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은 1983. 2. 8.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고, 2012. 10. 4.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6. 11. 1,000만 원, 2007. 6. 28. 4,000만 원을 각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2007. 8. 6. 피고 C에게 부동산비, 취득세 명목으로 25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은 A에게 원금 250만 원과 이자 240만 원을 2008년 12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함. 오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7% 가산하여 2008년 12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함(위 240만 원은 2007년 5월 27일부터 2008년 5월 27일 이자임). 다.

피고 B는 2007. 6.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2007. 5. 29. 근저당권자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7. 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2008. 7. 15.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피고 B는 2011. 10. 28.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3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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