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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15430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847.2㎡에 관하여 2010. 9.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9. 7. 피고에게 피고가 추후 취득할 체비지 3필지(울산 울주군 D놋트, E놋트, F놋트,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담보로 합계 6억 1,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65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7.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체비지는 2019. 7. 29. 환지처분에 따라 울산 울주군 C 대 847.2㎡로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847.2㎡에 관하여 2010. 9.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9,950만 원(= 2억 6,650만 원 × 3건)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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