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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263213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6. 23. D BMW 520d xDrive(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한 회사이다.

나. C이 2019. 4. 10. 1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448-8 마을회관 공터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차량은 전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217,814km 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으로 가장 최근인 2018. 6. 11. 자동차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180,594km 이다. 라.

원고는 2019. 7. 19. C에게 보험금 30,0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BMW 본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E연구원 대표단과의 합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조사보고서(2019. 8. 14.자) 결론 / 제안 이용 가능한 정보와 현장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과열된 디젤 미립자 필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젤 미립자 필터의 과열은 파손된 배기 터보차저로부터 엔진 오일이 유입되어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감소된 엔진 오일의 양, 배기 터보차저의 손상 정도 및 시동 키에 기록된 배기가스 온도의 오류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배기 터보차저 하우징에 부착된 압축기 임펠러, 과열된 로터 샤프트 및 손상된 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은 배기 터보차저의 윤활유 부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엔진 오일 및 디젤 연료(operating resources), 배기 터보차저가 전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어서, 그 외 손상의 정황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보고서(2019. 12. 20.자) 결론 / 제안 주어진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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