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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9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의 계약 직 버스 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사업 차장으로 버스 운전 기사들의 관리, 감독,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5. 1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버스 터미널 H 기사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06. 5. 25. 경 입사한 이후인 2015. 1. 22. 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재 직 중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를 비롯하여 다른 버스 운전 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사업 차장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해고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증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6. 1. 5. 13:00 경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 지에 대해 살핀다.

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J, I, K, L, M, N, O, P의 각 진술이 있다.

다.

각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1) J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시간은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에서 각 조사 받을 때에도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 1. 5. 이 분명 하다고 진술하였다.

사실 확인서의 작성 일은 사건 9일 후인 2016. 1. 14. 이고,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받은 시기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기보다 사건 발생 일과 더 가까운 시기였는데, 그때에는 J이 피고인의 발언 날짜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그로부터 더 많은 시일이 지나고 서야 이루어진 J의 위 법정 진술 중 사건 발생 일에 관한 부분은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2) I의 경우 2016. 1. 5. 13: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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