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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노40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발언은 공금 횡령 의혹이 있는 시점의 관리 소장인 J에 대한 것이고 방송 당시의 관리 소장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며, ②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③ 가사, 횡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 회계감사보고서 상 엘리베이터 공사로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해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송 당시 관리 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 증인 F, E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횡령 등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 및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5. 9. 2., 2016. 6. 30. 각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후에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7. 6. 30.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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