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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5나206289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 B외 1필지 지상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하 위 청을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2012. 7. 24.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제1조(임금) 임금체계는 연봉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에 의한다.

1) 총 계약 연봉금액: 1,440만 원(연차수당, 퇴직금 별도) 2) 기본급(연간): 1,440만 원 3) 제수당(연간): (공란) 제2조(제수당 및 통상임금) 1) 퇴직금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제1조(임금)의 [1)항 기본급 2)항 제수당]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급휴일)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이에 따른 수당은 총계약 연봉 금액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시간) ② 교대제 근무시간은 격일 당일 07:00부터 익일 07:00까지로 하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 ③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

이 때 식사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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