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19가단96139
임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16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8. 31. 퇴직하였다.

연봉근로계약서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33,600,000원 1) 기본급(연간): 24,000,000원 2) 제수당(연간): 9,600,000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연간 : - 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약 연봉에 포함한다. 6. 유급휴일: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① 평일 근무시간은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로 근무한다. * 프로젝트 수행 중에는 해당 업체의 근로시간에 준하여 근무한다. 8. 휴게시간: 1일 60분으로 한다. 9.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09. 2. 23.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3.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4,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만 처리하고 그에 따라 수당 등 인센티브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