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8.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 4명이 격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형태의 감시적 근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근로 형태나 근로자 수가 변경된 적은 없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8.부터 2016. 10. 25.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부산 동래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5. 1. 8.부터 2016. 1. 7.까지의 근로계약 내용(다만, 근로계약서는 2015. 4. 28. 작성되었다.) 제2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1) 근무장소: 이 사건 아파트 (2) 근무내용: 경비 외 제3조 (임금) (1) 기본급(연간): 17,309,160원(월 1,442,430원) (2) 제수당(연차수당): 연간 669,600원(월 55,800원) 제6조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전일근무는 06:00 ~ 익일 06:00으로 한다.
(2) 전일근무시는 식사시간(주간 3시간) 및 야간 취침시간(야간 6시간)으로 한다.
2016. 1. 8.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계약 내용 제2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상동 제3조 (임금) (1) 기본급(연간): 18,509,160원(월 1,542,430원) (2) 제수당(연차수당): 연간 761,760원(월 63,480원) 제6조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전일근무는 06:30 ~ 익일 06:30으로 한다.
(2) 전일근무시는 식사시간(주간 3시간 10분) 및 야간 취침시간(야간 5시간 30분)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D은 2018.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