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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1241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4. 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총 계약 연봉금액 1) 기본급 : 210만원×12개월=2,250만원 2) 제수당 : 시간외근무시간은 별도 계산하여 지급. 단, 월 21시간은 기본급에 포함임 3) 상여금 :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4) 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과 당사의 임의수당(직급수당, 식사보조수당 )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통상임금은 1의 1) 기본급(년간)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월 지급액 및 퇴직금 1) 월 지급액은 “총 계약 연봉금액”에서 퇴직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위 기본급에는 월 소정 연장근로 21시간[연봉근로계약 제1조 1)항 단서 참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실제 21시간을 연장근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이 삭감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2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금액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시간당금액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27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원고의 기본급은 2010년 230만 원, 2011년 250만 원, 2013년 26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부터 2014. 10. 6.까지 미지급 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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