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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697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호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2011. 10.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 101호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지분율을 50:50으로 하고, 2011. 10. 1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모든 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이익과 손실의 분배는 지분율에 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동시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 전까지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7. 지분율을 50:50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1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3. 6.부터 같은 해

6. 2.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시설비로 합계 19,29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4.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담당하여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한 영업수익과 원고의 수익분배금의 계산 이 사건 음식점의 총매출액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1,138,907,905원(= 2012년 165,815,426원 2013년 322,741,350원 2014년 650,351,129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운영비를 공제한 영업수익의 산정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재료비 및 인건비 등으로 2012년 209,892,948원, 2013년 338,004,037원, 2014년 605,118,18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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