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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3477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과 출자 원고는 2011. 1.경 소외 C, D, E(이하 원고와 위 3인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과 1인당 4,250만 원씩(다만, E은 4,251만 원) 합계 1억 7,001만 원을 출자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2011. 2. 7.부터 2011. 4. 13.까지 합계 4,250만 원을 출자하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1) 원고 등은 2011. 1. 21.경 E의 언니인 피고 명의로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2층 120호를 임차하였고, 2011. 3. 3.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임차 건물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E은 홀써빙 및 경리업무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원고는 공장의 운영을, D은 자금 조달을, C은 영업과 총괄 경영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E은 이 사건 음식점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시조카인 소외 H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과 매장관리를 맡겼다.

3) H은 2011.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D의 지분을 3,500만 원에, 2014. 5.경 C의 지분을 1,000만 원에 각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 1) 그 후 이 사건 음식점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원고 등은 2015. 6. 30.경 사실상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종료하고 2015. 10. 15.경 폐업하였다.

2) E과 H은 2015. 7. 2.경 원고에게 “F 폐업관련 정산” 서면(을 2호증)를 보여주면서 출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정산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 5, 9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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