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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48267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547,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6. 11.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호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2011. 10.경 태국 출신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 101호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태국음식 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건물 101호 2층 원고와 피고는 지분율을 50:50으로 하고, 2011. 10. 1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모든 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이익과 손실의 분배는 지분율에 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동시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 전까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1.경 지분율을 50:50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1.부터 2012. 2.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3. 6.부터 같은 해

6. 2.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시설비로 합계 19,2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 이 사건 음식점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시설기준에 미흡하여 ‘관광식당 지정일로부터 4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 102호 2층을 관광시설식당 시설기준에 맞게 보완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2012. 3. 15. 이 사건 음식점을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태국식)]으로 지정받았다.

마. 관광시설식당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는 2012. 7. 29.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2호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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