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점, J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고, J가 허위로 신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노래방을 운영하던 I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일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배달을 주문한 것은 명확한 반면, 다른 손님이 그날 주문한 내역도 위 음식점의 매출전표 전산자료에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음식점의 매출전표 전산자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간 방향이 위 음식점에서 노래방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노래방으로 배달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17.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가게(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앞에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① 당시 H노래방을 운영하던 I이 이 사건 당일 23:36경 이 사건 음식점에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I의 진술만으로는 위 음식점에서 위 노래방으로 배달을 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음식점의 매출전표에도 이 사건 당일 23:36경의 배달 주문 내역이 없는 점, ② 음주운전 신고자인 J는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