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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169348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 1990. 10.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E학원을 승계하여 2003. 7. 25. 주식회사로 전환한 회사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고시학원 사업과 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5. 10.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 의해 원고의 학사관리인으로 영입되었고, 2007. 7. 1.부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07. 8. 24.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 중의 1인이 되었으나, 2011. 3.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이후 2013. 6. 24.자로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그 사임 등기가 2013. 8. 19. 마쳐졌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및 합의각서 D과 피고는 2007. 6. 30.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동업계약 제11조에서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1조 (동업개시일) ① 갑(D)과 을(피고)의 동업개시일은 2007. 7. 1.로 한다.

② 을은 갑이 최대 주주로 있는 (주)B(원고)에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개시한다.

제2조 (지분율) ① 제1조의 동업개시일로부터 갑과 을은 기존 (주)B의 동등한 자격의 공동 사업자로서 각각 50%의 지분율을 가진다.

② 을은 기존 (주)B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50% 지분율을 확보한다.

제5조 (동업 기간) ① 갑과 을의 동업 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8조 (신 법인의 기관) ② 신 법인이 공식 출범함과 동시에 을은 신 법인의 이사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11조 (성과 보수) ① 갑과 을의 성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각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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