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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8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4,933,620원 및 그 중 1,994,191,668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O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 양평군 P 일대에 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과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피고 조합의 조합원 21명은 이 사건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2. 15.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19,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26.,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7. 12. 26.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 ‘대한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스마트저축은행과 대한저축은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19,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26., 이자율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당시 위 조합원 21명은 본인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상호 연대보증 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0. 3. 26.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7. 26.,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거래약정서(갑1호증의2)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별로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23%,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연 24%, 3(개월) 초과인 경우는 연 25%를 적용하는 것인데, 피고들의 연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0. 6. 16.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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