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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가단282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62,425원과 그 중 129,267,042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 사이의 분양계약 (1) 피고는 2008. 12. 31. 매도인 및 시공자인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남양주시 B 외 46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8동 204호를 분양대금 575,50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은 2009. 11. 26.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분양자의 위임을 받아 수분양자에 갈음하여 직접 동양건설산업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에 앞서 임대차가 성립되어 있거나 수분양자가 저당권설정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용 담보가액의 부족 등으로 같은 금액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양건설산업이 위 중도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1) 피고는 2009. 11. 26.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172,650,000원, 변제기 2011. 3. 31.(이후 2011. 6. 30.로 변경되었다), 이자율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연 3.5%(금리변동주기 매 3개월),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19%로 하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연 19%(2011. 12. 29.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적용금리 7.0%와 17% 중 낮은 금리, 3개월 이하인 경우 : 적용금리 8.0%와 17% 중 낮은 금리, 3개월 초과의 경우 : 적용금리 9.0%와 17% 중 낮은 금리)로 약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출금 직접 지급에 관한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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