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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75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의 대출약정 체결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2006. 3. 14.경 피고에게 기업종합통장대출금 1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7. 3. 14., 이자율 연 8.6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하나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2006. 12.경 위 대출의 대출한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2007. 3. 14.경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3. 14.로 연장하는 약정을, 2008. 3.경 대출한도금액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3. 14.로 연장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하나은행은 2006. 4. 3.경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금 4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0. 3. 17.경 위 대출금 중 15,000,000원을 일부상환 받고 피고와 나머지 385,000,000원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11. 3. 14.로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3) 하나은행은 2007. 7. 20.경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금 2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8. 7. 20. 이자율 연 8.18%,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2008. 7. 21.경 위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일부상환 받고 피고와 나머지 170,000,000원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7. 20.로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 4) 하나은행은 2008. 3. 10.경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금 4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9. 3. 5., 이자율 ‘기준금리(3개월 CD유통수익률) 2.1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9. 3. 10.경 피고와 위 대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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