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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4:20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가림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이 112 순찰차로 그곳을 순찰 중이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 경장 E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놈이다. 날 경찰서에 데려가라. 씨발놈아! 너가 경찰관이 맞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신변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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