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1:5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226에 있는 간석 역 입구 사거리를 중앙공원 쪽에서 석 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러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석 암사거리 쪽에서 간석 역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D, 48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