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2: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45에 있는 가락 지하 차도 위 도로를 석 촌 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석 촌 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좌회전 시에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 호와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탄 천 교 방면에서 석 촌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