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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2:19 경 인천 남구 C 앞 교차로를 주안 역 지구대 쪽에서 석 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석 암사거리 쪽에서 옛 시민회관 사거리 쪽으로 녹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라 세 티 승용차 왼쪽 좌측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02:19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5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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