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4. G 주식회사에 35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0원, 변제기 2018. 8.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약정을 하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5. 16. G 주식회사에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변제기는 2018. 11. 16.까지 연장되었다.
나. 소외 회사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6.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I조합은 2017. 3. 15. J에게 2,080,000,000원을 만기일 2020. 3. 15. 이자 연 7.6%로 정하여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 채무자는 J으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7. 3. 15. K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조합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금액을 2,704,000,000원), 소외 회사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7. K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1. 24.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50,000,000원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2019. 2. 7. K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조합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금액을 2,704,000,000원), 피고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2. 7. 소외 회사 명의로 2019. 2. 7.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명의로 2019.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9. 2. 7. K주식회사 명의로 2019. 2.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