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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6가합5132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서울 서초구 C, D, E, F(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되, 제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위 각 토지의 매수자금은 시공사인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29.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I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11. 25. 소외 J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0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I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I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우선수익자를 설정하고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5. 6. 23. 원고에 대한 2005. 5.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 및 이에 대한 3순위 우선수익권을 소외 K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7. 1. 16. 원고의 소외 L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2순위 우선수익권을 승계하였으며, 2007. 8. 30. 원고의 소외 M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대위변제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을 승계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수익권의 순위가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2007. 11. 1. 기준 각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자 현황은 별지 ‘수익권 증서의 표시’ 기재와 같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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