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천안시 동남구 D 외 2필지 지상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 104,8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원고에게, 2015. 1. 5. 금 104,85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2015. 1. 12. 위 가항 기재 분양대금 104,850,000원을 완납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C은 2016. 4. 20. G에게 위 가.
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3. 10. 17.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분할 전 충북 음성군 H 대 2,74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5. 6. 12.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 C을 수익자로 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5. 6.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J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우선수익자인 I으로부터 14억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바. 분할 전 토지는 2017. 9. 18.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 ‘제3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사. C은 2017. 9. 1. 피고에게, 제1, 2토지를 1,192,800,000원에, 제3토지를 1,607,2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
C은 2017. 10. 25. I에 대한 대출원금 14억 8천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