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발코니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주택용 건물에 부착된 옥외시설(발코니)은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노대에 해당하고 그 바닥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 에 의하면 건물이란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건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동 (나)목에서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 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것에 이르는 수직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 부분은 주택용 건물에 부착된 옥외시설로서 위 (나)목 소정의 노대에 해당되고 그 바닥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