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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828 판결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3.1.1.(935),128]
판시사항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취지

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제1호 에 “부표 각항 각호 간의 용도변경”을 정하는 외에, 제5호 에 특별히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려는 것이다.

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의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은, 그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3.18. 소외인으로 부터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매수하여 1991.4.9.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4.22.부터 증권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중 2층 212호 637.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건축허가 당시 사회체육 및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실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48조 , 제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 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관리사무실에서 금융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42조 에 따라 1991.9.25. 원고에 대하여 위법건축물의 시정지시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48조 , 제5조 제1항 본문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호 , 제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등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056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관리사무실로서 그가 속한 주된 건축물인 2층 업무시설의 이용 또는 관리상 필수적인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 제2호 소정의 일반업무시설인 증권사무소(금융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48조 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부속건축물”처럼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1동)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한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제1호 에 “부표 각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을 정하는 외에, 제5호 에 특별히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의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은, 가사 그것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원심은 판결이유의 앞부분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경료되어 있는 점에 집착한 탓인지, 판결이유의 뒷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은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제99조 제1항 제5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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