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0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8. 이 법원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9. 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전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여 년 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와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게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