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9. 이 법원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3. 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사촌 동생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사촌 동생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