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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2. 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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