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노6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정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1.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