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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5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87』

1. 피고인은 2018. 4. 5.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씹팔새끼”라고 큰소리치고, 먹고 있던 순대와 술병 각종 식기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0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일하는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가게 밖 쌓아둔 술병박스에서 술병을 꺼내 현관 유리문을 내리치고,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588』 피고인은 2018. 4. 1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맡기지도 않은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며 "씨발, 니 새끼는 양아치다. 너는 진짜 쓰레기 새끼다"라고 욕설하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가게 내부 CCTV 영상

1. 각 현행범인체포서 『2019고정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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