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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0: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D를 끌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손님 E가 말렸다고 E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F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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