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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6가단52039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2019.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12. 12. 00:1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의왕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의왕시 F에 있는 G조합 삼동지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의왕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무릎뼈골절, 좌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또한 좌회전 및 직진 차선이었던 점, 원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1차로의 맞은 편은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좌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진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및 원고 오토바이의 각 충돌 부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점등하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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