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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240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C 산하 단체로 D(미용 및 건강 관련 사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2016. 3.경 설립된 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E(이하 ’이 사건 영화제‘라 한다)’의 기획 및 연출을 맡았는데, 2016. 4. 5. 개최된 이 사건 영화제의 포토월에 C 및 피고 협회의 로고를 노출시키고, C의 F 이사장, G 부회장으로 하여금 시상을 맡도록 하였으며, 수상자에게 피고 B 운영의 H이 생산, 판매하는 ‘I’을 부상으로 수여함으로써 'I'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협회의 대표인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인 J 등에게 이 사건 영화제에 대한 협찬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위 약정금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구체적인 협찬 진행에 관하여는 피고 협회의 부회장인 G에게 위임함에 따라 원고는 G와 협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화제에서 피고 협회 등의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위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협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로 자금능력이 없고 피고 B 또한 협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B은 원고의 대표 및 직원을 피고 B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의 여러 행사에 초대하는 등 원고와 향후 수많은 행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제에 관하여 피고 협회 등의 광고, 홍보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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