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H에 위치한 ‘G단체’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협회 이사 겸 재무이고, 피고인 E은 위 협회 총무인 자로, 이들은 위 협회의 실질적인 운영회인 ‘I’ 소속 임원으로 위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진행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인 F은 위 협회 사무국장으로 위 협회의 보조금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초경 수시 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J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J사업 집행지침 상 최소한 위 협회 구성원의 30% 이상이 자기부담금 조성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구성원의 참여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위 협회의 회비를 협회 구성원들 명의로 조성한 자기부담금인 것처럼 기재하여 자기부담금 조성 내역을 부풀려 해양수산부를 기망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 사업비를 빼돌려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협회원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3.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G단체 사무실에서 [L “2018년 J사업 교부신청”]문서에 G단체원 111명 중 30% 이상인 40명의 구성원이 자기부담금 80,500,000원을 조성한 것처럼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피해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차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기부담금은 위 협회의 구성원 11명이 68,00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조성한 것에 더하여, 위 협회의 회비 12,500,000원을 위 협회 구성원 29명이 자기부담금을 조성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만들어 자기부담금을 부풀린 것일 뿐, 위 40명의 협회 구성원이 80,50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