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야구 종목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2) 피고 B은 C경부터 피고 협회 D들의 업무를 관리통제하고 D회의 기본 업무를 관장하는 E로, 원고는 F경부터 피고 협회의 G국 업무를 총괄하는 G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등 기존 임원과의 갈등 1)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 8. 26.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피고 협회를 비롯한 국내 여러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피고 협회의 직원들이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고 약 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드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G국장으로 취임한 이후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피고 협회의 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자료의 검토 및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현황과 개선안에 관한 용역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2014. 7. 2. 위 기간 중 예금인출액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없는 자금, 경조사 및 출장비용의 부당지출액 등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의 가능성이 있는 약 2억 원의 자금거래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4. 피고 협회 자문변호사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횡령이 적발된 해당 직원 및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 협회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야 하고, 피고 협회의 이사진이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할 경우 피고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