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9.8.15.12013]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아래에서는 긴급명령이라 한다)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긴급명령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기준일 현재(1972.8.2)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국세의 최종 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1인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2인인 경우 100분의 60 이상, 3인인 경우 100분의 70 이상인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 이라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3.28 선고 77누25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1972.8.2 현재 원고 회사의 주식총수는 7,750주(주당 10,000원)로서 소외 1이 1,000주, 그 아들들인 소외 2가 1,555주, 소외 3이 1,395주, 소외 한일고속주식회사가 3,800주를 나누어 가지고 있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가진 주식금액은 원고 회사의 주식총액의 12.9퍼센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위 두 아들의 주식금액을 합쳐도 70퍼센트의 지주율이 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은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에 이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유태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