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조 제6항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기발행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197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532호) 제78조 제1항 이 법 제105조 제6항 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시행전의 위 법 제 105조 제6항 에 대한 해석 개준이 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판본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소외 방림방적주식회사의 총 주식중 81.96%에 해당하는 신주를 동 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 된 1973.9.22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2593호)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의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1인인 경우 50/100 이상, 2인인 경우 60/100 이상, 3인인 경우 70/100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의 정의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원고가 신주를 취득할 당시의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신주를 취득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는 기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위 법조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당해 과점주주가 과점주주로 된때 현재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나서, 197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532호) 제78조 제1항 이 「 법 제105조 제6항 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원고가 과점주주로 된 후에 제정 시행되었으니 위 시행령의 규정 내용은 이 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대한 해석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 대법원 1977.11.8 선고 77누88 판결 및 1979.5.15 선고 78누28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 지방세법령이나 국세기본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