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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누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9.11.15.(620),12229]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의 " 1인, 2인, 3인" 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1967.11.29 법률 제964호)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 1인, 2인, 3인" 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나 사원을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안양모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광호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시행일 이전인 1966.6.11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위 긴급명령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1의 위 긴급명령 제19조 에 의한 조정사채금 80,0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여 위 긴급명령의 기준일인 1972.8.2 현재의 자본금 20,000,000원 및 총주식 20,000주에서 자본금을 100,000,000원 총주식은 100,000주로 증자하고 1972.10.28 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7.2.28에 피고에게 1976사업년도(1976.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법인세 소득금액으로 282,227,724원을 신고함과 동시에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304,097,936원으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한편, 위 소외 1과 그 동생인 소외 2가 위 긴급명령의 기준일 현재 원고의 총주식 20,000주에 대한 54.1퍼센트에 해당하는 10,820주(소외 1 9,120주, 소외 2 1,700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긴급명령 제2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 동법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1975.1.1 이후부터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경우는 긴급명령 제22조 제1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동생과 합쳐서 54.1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위 소외 1은 국세기본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가사 위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구 국세징수법(1967.11.29법률 제964호)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동법 제15조 제1항 에서의 1인, 2인, 3인 이라고 하는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주주의 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를 별개인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집단을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동생과 합쳐서 54.1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던 위 소외 1은 위 법 제15조 제2항 의 " 2인인 경우 100분의 60 이상인 자" 가 아니고 " 1인인 경우 100분의50 이상인 자" 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의 경우는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소득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심판결은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및 위에 나온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긴급명령 제62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위 긴급명령의 기준일인 1972.8.2 현재를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기준일 후에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나 사원을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위 긴급명령의 기준일 현재 위 소외 1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 동생인 소외 2의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합치더라도 원고법인의 총주식의 54.1퍼센트에 불과하여 위 소외 1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인 자" 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 긴급명령, 국세기본법이나 위 구 국세징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의 " 1인, 2인, 3인" 의 이의에 관하여는 대법원 1978.3.28. 선고 77누256판결 참조 ).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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