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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D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2. 4.경 위 C 사무실에서 ’E‘을 신규 회원으로 영입하는 안건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임시총회 회의록의 일시 란에 '2014. 02. 04.(화) 15:00', 장소 란에 ’C 사무실', 참석자 란에 ‘회원 28명 참석', 주요안건 란에 ’신규회원 영입건', 회의 내용 란에 '방금 투표결과에 따라 E 1급 회원의 C 회원 영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상으로서 02월 04일 임시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회원 27명의 도장을 임시총회 명단 서명 란에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총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고, 2014. 2. 5.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팩스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회의록, 위조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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