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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0]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2.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아들 등록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계산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 등록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 돈을 받아 사채 빚을 갚는데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2. 15.경까지 피해자 D, E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 전남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근처 문구점에서 사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세금란에 ‘400,000원’, ‘보증금의 일부인 삼백만원은 인정함’, ‘2008년 8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건물주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미리 만들어둔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70] 피고인은 2009. 7. 1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헤어숍에서, 피해자 J에게 '마지막 계 불입금을 빌려 주면 말일 경 곗돈을 타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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