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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6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에서 ‘F’(명의상 대표 피고인의 동생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초경 도비보조사업인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2008. 2.경 피해자 영광군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하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8. 3. 19. 피고인의 후배인 H로부터 위 G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전남 영광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예치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H에게 반환하였고 그 무렵 마치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피해자 영광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2009. 6. 15.경 피해자 전라남도가 지원한 보조금 4,500만 원, 피해자 영광군이 지원한 보조금 4,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전통식품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초경 도비보조사업인 ‘2010년 수산물전통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2009. 1. 30. 피해자 영광군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년 수산물전통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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