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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1135
토지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1999. 10.경 영광군 E 외 5필지에 군민생활체육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부지에 전남 영광군 C 임야 6223㎡ 및 전남 영광군 D 임야 6819㎡가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재단법인 B와 F사업회 F는 B의 I가 교단의 초석을 다진 곳으로, 전남 영광군 J리 일대를 말하는데, F사업회는 재단법인 B에서 F의 개발과 복원 등을 위하여 결성한 사업회이다.

의 사용승낙을 받아, 2002. 12. 29.경 그 지상에 G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31.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9.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전남 영광군 C 임야 6223㎡는 전남 영광군 C 임야 5736㎡ 및 전남 영광군 H 임야 487㎡로, 전남 영광군 D 임야 6819㎡는 전남 영광군 D 임야 5360㎡ 및 전남 영광군 D 임야 1459㎡로 각 분할되었다

(위 각 부동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목록 기재 순서대로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재지 면적 표시 현황 제1부동산 2,212㎡ 별지 감정도면 표시 ㅈ, ㅇ, ㅅ, ㅂ¹, ㅅ¹, ㅇ¹, ㄷ, ㄴ, ㅁ¹, ㄹ¹, ㄷ¹, ㄴ¹,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이하 ‘(나)부분’이라고 한다) 유수지 17㎡ 별지 감정도면 표시 ㅅ, ㅂ¹, ㅅ¹, ㅇ¹, ㄷ, ㄹ, ㅁ, ㅂ,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이하'다 '부분'이라고 한다

) G생활체육공원 미상 별지 감정도면 ◆표시 전기시설(펌핑장 제2부동산 487㎡ G생활체육공원 제3부동산 2,141㎡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ㄴ, ㄷ, ㅌ², ㅍ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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