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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22:16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밀러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상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20. 22:26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상무 교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광주 서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및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 시인 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양식의 ‘ 시인 자’ 란, ' 운전자‘ 란에 위 F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 2매의 문서를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각각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적발보고, 시인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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