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구단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3. 03: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화성시 2동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1km가량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원고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처분 사유로 2018. 10. 25.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회사에서 기술영업직으로 근무 중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거액의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도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는,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