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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2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의 증언을 믿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목격자 E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증인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도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증인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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