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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16653
손해배상청구(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케이티아이디씨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아이디씨’라 한다)와 사이에, 2008. 4. 1. 화성시 E 외 4필지에 있는 F 건물 206호 내지 209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케이티아이디씨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1. 19.에는 이 사건 건물 중 208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인을 D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과, 나머지 206호, 207호, 20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인을 C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2008. 4. 1.자 계약과 2010. 1. 19.자 계약을 통틀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는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케이티아이디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9. 2. 27. 조카인 H 명의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다만, 을 제15호증 계약서상 208호는 빠져있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케이티아이디씨의 동의를 얻어 D의 제1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후 2009. 3. 1.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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